매일신문

"도박 판돈으로 공동구입 로또 1등 당첨금 분배 약속은 유효"

도박 판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될 경우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한 약속은 유효한 것일까? 법원은 약속 자체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9일 도박 판돈으로 받은 로또복권이 1등으로 당첨될 경우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속했다면 다른 도박 참가자에게 당첨금 일부를 줘야한다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한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도박이 범죄행위이고 복권의 구입대금이 도박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한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당첨금에서 도박 참가자 6명에게 각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7년 4월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A씨 등 6명과 포커 등 도박을 하다가 판돈 일정액을 떼어 로또복권 14장을 구입해 2장씩 나눠 가진 뒤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6명은 나머지 절반을 나눠갖는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K씨는 로또복권이 1등(52억여원)에 당첨되자 범죄행위인 도박행위에서 나온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인 만큼 약속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첨금을 혼자 챙겼으며 A씨 등 6명은 1인당 1억5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당첨금 분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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