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원은 11일 '시민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한다.
이 조례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신고 전화를 통합 운영해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콜센터의 명칭·위치·기능, 운영위원회 설치, 상담원 근무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콜센터가 설치되면 시민 누구나 기존 대표전화번호(803-0114) 또는 국번없이 120번을 눌러 이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시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교환원이 해당 업무를 잘 몰라 여러 부서로 전화를 돌리거나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전화 민원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통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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