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노총 '죽봉 시위' 여파로 정부가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대구지검이 20일 과격·폭력시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과 노동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격·폭력시위 대책 마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폭력 시위 등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과격·폭력 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는 등 '무관용' '무폭력' '무질서 추방' 등 '3무(無)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설노조와 내달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금속노조 등 잇따르는 각종 노조 집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검 이정회 공안부장은 "최근 화물연대 폭력집회와 같이 경찰에 대해 죽창, 쇠파이프, 화염병 등 흉기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현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방침"이라며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는 구속수사하는 등 관련자 전원을 단호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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