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인원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강화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는 25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대상을 기존 2만5천명에서 7천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인턴 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사업주는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취약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 노동부가 실시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저학력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96만원)가 지원된다. 일반 청년층에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50%가 지원된다.
인턴제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해 기존 중소기업에서 병원, 새마을금고,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와 유아원·보육시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154개 사업위탁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 3월 실시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현재 구인기업 2만9천600개 기업과 구직청년 2만2천500명이 참여, 이 가운데 9천790명이 채용돼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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