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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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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돼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는 '최적가치 낙찰제' 방식이 도입돼 시공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 공사(229억원 이상)에는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국내입찰 대상 공사(229억원 미만)에 한해서만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국제 입찰 대상 공사도 해당 시·도 내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까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 대상도 구체화돼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낙찰자 결정은 시공 품질 평가 결과, 기술 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입찰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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