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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범도 의원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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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0명(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 민주당 김세웅, 창조한국당 이한정,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전 의원)으로 늘어났다. 1·2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의원은 한나라당 박종희·홍장표·안형환, 민주당 정국교,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최욱철 의원 등 6명이다.

한편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0월 재보선에 출마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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