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뜯은 포항환경운동연합 전 대표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김성원 판사는 25일 포항철강공단내 업체 비자금 장부를 미끼로 회사로부터 2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전 직원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와 공모해 회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뒤 그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포항환경운동연합 전 대표 강모(51)씨와 3천6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이모(70)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업체로부터 뜯어낸 액수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4년 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비자금 조성장부를 갖고 나온 뒤 강씨 등 2명과 공모,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