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를 주변 대지 기준 가격으로 매각하는 지자체의 관행이 불공정한 거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심우용)는 9일 대구 서구 A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2004년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된 서구청 소유의 도로를 인근 대지 기준 감정가인 100억5천여만원에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서구청은 40억원을 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도로 등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도로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으므로 주변 대지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계상했다는 서구청의 주장은 잘못"이라며 "행정재산이던 도로에 대한 용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매각가능한 잡종재산이 됐다는 의미이지 매각시 시가를 대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당시 조합이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서구청이 제시한 매매대금으로 토지를 매수한 만큼 불공정 계약"이라고 밝혔다.
A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4년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사업부지에 포함된 서구청 소유의 도로 1만3천㎡를 인근 대지 기준의 감정가인 100억5천여만원에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당시 도로 기준 감정가(60억여원)보다 40억여원을 더 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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