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송 기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22일 배송 기사인 J(38)씨와 P(43)씨가 A화물운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배송 기사들에게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와 P씨는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지만, 피고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피고인 회사는 J씨와 P씨에게 각각 3천여만원과 1천300여만원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J씨는 1995~2007년, P씨는 2002~2007년 사이 A화물운송사 차량을 이용해 배송 기사로 일했으나 개인사업자로 용역업무를 했을 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