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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역사문화도시 사업 위한 법 개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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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무소속 의원(경주)의 하반기 의정 활동 모토는 '문화재'와 '에너지'이다.

'문화재'는 천년고도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 의원은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도보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존 고도보전특별법 개정안에 65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 전문가 정책토론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는 경주시민들이 2005년 11월 방폐물 처분 시설 유치를 결정하면서 경주의 새로운 테마로 부상했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에너지 관련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경주에 입성한다. 정 의원은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기관을 상대로 적극적 협조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의 특별 재원 마련책도 입법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7년 4월 10개 부처에 걸쳐 55개 사업의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유치지역 지원 사업의 특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최근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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