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장애인에 몹쓸짓 '나쁜 남자' 징역4년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7일 지적장애 여성(41)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추행만 인정할 뿐 성폭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장애 2급의 피해 여성은 의사 표현이 다소 완전치 못하더라도 성폭행 경위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허위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수법 및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1시쯤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경산시 중방동 방천둑에 데리고 가 버려진 승용차 안에서 반항하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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