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12월 10일까지 팔공산 전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다. 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 봉무동, 지묘동, 도곡동, 평광동, 도학동, 매여동, 숙천동, 진인동 일대가 대상이며 하루 1인당 멧돼지와 고라니는 각각 3마리까지 포획이 허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멧돼지 18마리와 고라니 6마리, 까치 46마리가 포획된 바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마다 방송을 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주민 홍보도 병행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