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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멧돼지·고라니 등 포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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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12월 10일까지

대구 동구청은 12월 10일까지 팔공산 전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다. 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 봉무동, 지묘동, 도곡동, 평광동, 도학동, 매여동, 숙천동, 진인동 일대가 대상이며 하루 1인당 멧돼지와 고라니는 각각 3마리까지 포획이 허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멧돼지 18마리와 고라니 6마리, 까치 46마리가 포획된 바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마다 방송을 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주민 홍보도 병행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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