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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안동의회 효행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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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최근 제1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동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앞으로 효교육에 관한 시책추진과 각종 사업 지원, 부모부양자와 효행자들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가 마련돼 효사상과 효이념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 정홍식(사진·태화·평화·안기·송하·옥동) 의원이 발의했으며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정체성 확립의 제일 실천덕목인 효에 대한 행정기관의 구체적 사업추진 근거와 지원안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5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효교육의 장려와 효의 달 지정, 효행우수자 표창 등 효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트기 효행장려·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정홍식 의원은 "효사상은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사회적 통념으로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덕목이면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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