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보 공사와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흙탕물이 어민 피해를 가져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4대강 어업권 사전보상이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洑) 공사와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탁수(흙탕물)로 인해 일부 어민들의 어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 조업 어민을 대상으로 연내 어업권 사전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그동안 사후 보상 방식이 사전 보상 추진으로 바뀐 셈이다.
그동안 하천 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공사가 끝난 후 피해액을 산출해 진행하는 '사후보상'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전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내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洑) 등 시설물 설치구역과 준설 등 시설 연결구간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비공사 구간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되, 실제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고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구간에 준하여 보상을 해줄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4대강 내에 공사와 안전을 이유로 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 대상 구역을 설정한 뒤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전수조사를 거쳐 어업권을 가진 보상 대상 어민의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4대강 내 내수면 어업 가운데 보상 대상은 약 1천200여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약 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뉴미디어본부 ckl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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