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날 9시 9분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범여권 의석수가 충분한 만큼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반대 대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처리되면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진행됐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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