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자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늦어져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던 교육의원 선거는 큰 무리없이 치를 수 있게 됐다.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 자격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은 교육경력이 5년, 교육의원은 10년 이상돼야 출마할 수 있었지만 6·2 지방선거 때는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다만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간부급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교과위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을 이번 선거때부터 철폐하려던 당초 방침과 달리 존속키로 하면서 5년 미만 경력자들의 입후보가 원천 봉쇄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실천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수정안은 경력 요건을 완화한데다 교육의원이 정당에 소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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