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군수와 군의원 제외)이 19일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대구경북의 각 시·구 선관위에는 오전부터 출마 희망자들이 몰렸다. 출마 희망자들이 넘치자 각급 선관위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했고,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또 일부 예비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다.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로는 손창민 경북농민축산대표, 신점식 전 서구부구청장, 조호현 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등록했다. 남구청장에는 박일환 전 대구시설관리공단 전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안동시장 예비후보로는 권영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경산시장에는 이우경 전 도의원이 등록했다. 영주시장에는 장욱현 전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홍사철 전 영주시의원, 조훈 영주시 재향군인회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달서구 제5선거구에 정수득 세광세무회계사무소장과 장원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홍보위 부위원장 등이 등록했고, 경북도의원 도의원 예비후보로 안동 제2선거구에 손호영 경북축구협회장과 이주복 21세기 법률포럼 연구회 이사장이 등록했으며, 예천 제2선거구에 이태현 한국쌀전업농 예천군연합회장이 등록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기초단체장 3인 이내, 지방의원 2인 이내)을 둘 수 있고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치부 사회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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