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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올 기술개발 사업 56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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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개발(R&D) 사업 중 대표적인 지원사업들이 올해부터 변경되는 것이 많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은 12개로 올해 5천60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 가운데 중 대표사업인 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내용과 신청·접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알아본다.

◆어떤 지원을 하나

우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 수요조사 등에 의해 도출된 중소기업형 녹색성장 등 고부가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선도과제로 874억원이 편성됐다.

기술수요조사 과제로 4개 분야 649개 과제로, 녹색성장·신성장동력·신제조기반·고부가 틈새분야 과제들이 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가능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면 가능하다.

창업 1년 미만인 기업, 상시 종업원수 5인 미만인 기업, 최근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2~28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717억원)은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지역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년, 1억원까지 지자체와 매칭으로 지원한다.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내 또는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전국 및 국제사업은 총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년, 4억원까지 지원한다. 전국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들 모두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천% 이상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역사업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서 기업소재 지역의 대학과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및 국제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온라인(sanhak.smba.go.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이들 기술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과제명은 막연한 표현보다는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도 평가는 비율보다는 수치화해 입력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부실할 경우 감점요인이 되고, 개발완료 후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로서 객관적 시험규격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작성하면 된다.

국·내외 시장규모는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또 사업화 방안은 개발제품의 구체적인 판로개척방안 및 판매계획을 입력한다.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평가 시, 기술성 대 사업성 반영 비중이 기존 6대4에서 4대6으로 개편됐음을 감안,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전상민 주무관은 "지역 기업이 사업계획서 장성과 발표요령이 미흡해 우수 기술이면서도 탈락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지역 기업이 탈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053)659-2288.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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