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나한일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18일 법정구속 됐다.
18일 오전 서울 고법 형사10부는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회사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했고 거액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영화 및 부동산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모 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나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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