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에도 일조권이?"
오래전에 안장한 조부의 묘지 앞에 전원주택 허가가 나자 손자가 '일조권'을 주장하며 경산시에 주택 위치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모씨는 "경산 압량면 당리에 있는 조부의 묘지 앞에서 1.6m 거리를 둔 복숭아밭에 주택 신축 허가가 나 묘지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며 경산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씨는 또 "건축주가 묘지 남쪽에 담장을 쌓을 경우 북쪽에 위치한 묘지는 종일 햇볕을 볼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지경인데도 경산시는 묘지 주인의 사전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는 관련 법상 대지 경계에서 50cm만 띄우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며 "묘지와 신축할 주택과의 거리가 설계도면상 1.5m쯤 떨어져 있는 등 문제는 없지만 묘지 주인과 건축주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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