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최수홍)은 5월 한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부정·허위신고와 불성실 신고로 대구경북 지역 사업주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3천114만원,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건, 1천193만8천원)보다 부과 건수는 44%, 부과 금액은 약 2.6배나 늘었다.

노동청은 5월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은 면제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나 또는 대구고용지원센터(053-667-6031~3)로 문의하면 된다. 다른 이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수홍 대구지방노동청장은 "1995년 고용보험사업이 도입된 후 각종 관련 지원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면서 지역의 부정수급액도 매년 증가 추세"라며 "의심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등 고용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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