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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판치는 地選…음식물 제공·박근혜 사진 합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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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가 벌써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의 모 정당 관계자 A(53)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권자 19명에게 1천8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포항 ○○동협의회 소속 지역장 등 유권자 19명을 한 식당에 모아놓고 공천 경합 중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선관위는 최근 유권자들이 다수 참석한 자리에서 특정 인사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경산지역 면장 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자신의 에세이집 100여권을 선거구민에게 무상 배부한 것을 비롯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명함 및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앞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사진을 내건 도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사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포항에서는 현직 구청장이 관내 행사장 축사에서 한나라당 공천자들을 거명하며 지지발언을 했다는 민주당 포항시장 허대만 예비후보 측의 신고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포항 청림초교에서 1일 열린 청림동 경로잔치 때 축사를 한 B구청장이 '포항시장과 시의원 등 한나라당 공천자들을 거명하며 도와 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조만간 B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허 예비후보는 3일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만큼 선관위가 B구청장의 정치적인 발언을 쉽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구청장은 "행사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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