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8일 측근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신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 송모(39·구속 중)씨에게 변호사 비용 3억여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0일 오후 3시 신 시장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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