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경찰의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하는 게 옳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불심검문 시 신원 확인 조항이다. 현행법은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문 대상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연고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거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지문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국민들의 소지품과 차량까지 임의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으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검문과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신체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긴급체포 등 현행법을 통해서도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했다면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인권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전에 제기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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