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형제들의 사명(社名)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대성홀딩스는 10일 서울지방법원에 "분사를 추진 중인 대성산업이 '㈜대성지주'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성산업은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회장이, 도시가스 사업이 주력인 대성홀딩스는 3남인 김영훈 회장이 최대주주다.
대성홀딩스는 신청서에서 "'홀딩스'가 지주회사라는 뜻이어서 대성지주와 결국 같은 사명"이라며 "투자자와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성산업은 지난달 25일 임시주총을 열고 회사를 대성지주(투자사업)와 대성산업(에너지·건설사업)으로 분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성산업 관계자는 "같은 선대회장에서 나뉜 회사인 만큼 '대성'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며 "대성지주라는 사명 외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간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명칭은 동생인 김영훈 회장이 써 왔다. 이들 회사는 과거에도 '대성그룹' 명칭을 누가 쓸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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