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대구경북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모두 50만1천명이며, 이들은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 46만1천명, 법인 4만명으로, 대상자들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구국세청은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관리 대상자 600명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2천명 등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입시학원, 부동산중개업소,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가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빠짐없이 신고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번부터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농림수축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8/108을 공제하던 것이 4/104로 축소된 점과 7만명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이 3.4%에서 4.3%로 조정된 점 등에 유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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