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하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에 삼겹살 등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 위반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158명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지역 축산물 도·소매업체와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수입업체, 백화점·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정육식당,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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