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고령, 군위, 의성 등 경북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법률상담가와 조사관 등 전문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국민 소통 창구다.
이번 경북지역 이동신문고에서는 대구와 구미, 성주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일정에 맞춰 지역을 방문하면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가운데 곧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또 개별상담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의 건의사항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9개 시군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29건, 고충민원 접수 143건, 상담안내 588건 등 모두 960건을 상담 처리했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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