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은 16일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수입 절차가 강화되자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서울지역 수입업체 2곳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북한산 무연탄 13만5천여t(시가 126억원 상당)을, B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21만9천여t(시가 201억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북한 남포항과 송림항에서 무연탄을 싣고 중국 위해항 등을 그냥 지나친 뒤 중국에서 선적한 중국산 무연탄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포항과 울산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세관은 최근 북한산 무연탄 반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산으로 속여 부정 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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