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구매에 따른 대가 형식의 금품이나 향응(리베이트)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와 의사, 약사, 병원, 제약협회 등 10개 의료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20만 원, 명절 선물과 식사 접대는 10만 원, 실비의 학술대회 지원 등으로 돼있다. 이 수준을 넘으면 뇌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안은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적발 때 제약사와 의사'약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적용을 앞두고 개정하는 관련법 시행규칙 안에 포함돼 있다.
이번 안에는 만연한 의약계 리베이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차라리 이를 공식화시켜 줄여보자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과잉 리베이트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과다 접대비야 몇 차례 영수증을 분할하면 되고, 정확하지 않은 몇몇 규정은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 리베이트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보다는 관련 이익단체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리베이트는 서로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다. 정부는 당연히 이를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법까지 개정해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합법으로 공인하는 것이다. 정부의 뜻대로 과잉 리베이트가 사라진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번 조치로 수천만 원, 수억 원대가 오가던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불법을 뿌리 뽑기가 어렵다면 더 강한 처벌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또한 불법과 타협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이란 없다. 한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안은 효율성도 없고, 사회 정의와도 맞지 않다. 마땅히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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