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정보를 기록해 안전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반쪽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소의 가공·포장 처리 단계에서 49.5%만이 전산 처리되고 나머지 50.5%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정 의원은 "현재 도축 단계까지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후 가공·포장 단계에서는 유통되는 물량의 50.5%(30만6천677두)에 해당하는 쇠고기가 전산이 아닌 수기로 장부기록을 하고 있어 이력 시스템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되는 등 소비자들이 유통단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소의 가공·포장처리 단계의 전산 처리는 10인 이상 업소일 경우에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또 2009년 6월부터 시행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15개월 동안 식육판매점의 경우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920건이었고, 그 중 대형업소가 3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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