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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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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 3월 말까지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 기간을 설정, 노숙인과 쪽방 생활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구·군별로 상설 기동상담반을 구성해 대구역과 동대구역, 도심 주요 공원, 신천 둔치 등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상담을 통해 거리 노숙인의 쉼터 시설 입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구 노숙인상담지원센터와 대구쪽방상담소에 상설 무료진료소를 설치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대구역에 거리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동대구역에 진료소를 설치, 건강 상담을 한다.

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이나 쪽방 생활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알선해 일자리도 제공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재 대구지역 노숙인과 쪽방 생활자는 1천1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해 노숙인 등에게 의식주를 지원하는 특별 대책도 마련할 것"라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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