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청은 최근 타임오프제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포항·경주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 가운데 시정명령을 거부한 16곳의 사업주 및 노조 대표에 대해 소환을 요구했다.
19일 현재까지 포항고용노동청은 시정명령 거부 사업장 중 10곳의 사업주에 대해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6곳의 사업주들도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주들과 달리 이번 소환조사에서 각 노조대표단은 모두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타임오프제의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청이 무리하게 소환 조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노조 길들이기라는 이유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포항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면 노동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의 죄를 물어 모두 입건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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