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달 18일 오후 구미시 산동면 산동면발전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미시 산동면 주민 대표로 구성된 산동면발전협의회가 구미시의 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해 받은 100억원의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과정이나 태양광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에 의혹이 없는지를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동면발전협의회는 2005년 구미 산동면 백현리에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했고, 그 인센티브로 받은 100억원 가운데 80억원으로 지난 9월 산동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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