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 국민의 관심이 안보 문제에 쏠려 있는 사이 정치권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벌게져 있으니 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휩싸여있던 지난달 30일 단체 후원금은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제출하더니 이제 그 개정안의 처리에 여야가 한통속이 돼 속도를 내고 있다. 누구보다 앞서 국가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화급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매진해야 할 정치권의 이 같은 뻔뻔함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를 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고 있어 소위와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여야는 6일 개정안을 소위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일괄처리해 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일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부 주체와 목적을 묻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행위와 관련이 있는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물론 기부 주체와 목적에 관계없이 후원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 범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한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형사처벌도 봉쇄한 것이다. 말이 좋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지 실제로는 '후원금 불벌법(不罰法)'이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런 '독소 조항'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견제 없이 마음껏 정치자금을 받겠다는 얘기다. 부패 정치자금을 합법화하려는 음험한 기도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정치 부패가 일상화되고 국회의원은 각종 이익단체와 대기업의 대리 입법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했다면 너무나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다. '친노(親盧) 386그룹의 대표 주자의 하나'라는 평가가 부끄럽다. 거두절미하고 여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정치권이 왜 가장 불신받는 집단으로 전락했는지 아는가? 바로 정치자금법 개악과 같은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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