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북부 구제역 피해 역대최고…9만마리 살처분

보상금 780억…경북도 149억 긴급지원

지난달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경북 북부지역 구제역 사태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상북도와 지역 축산업계에 따르면 8일 현재 구제역에 걸렸거나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차원에서 살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안동, 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등 경북지역 한우·돼지 등 가축 9만3천448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7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살처분 대상 중 한우는 1만1천525마리로 보상금이 580여억원, 돼지는 8만1천923마리로 보상금이 200억원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최대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 4, 5월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급된 710억원(4만9천874마리)인 만큼 경북 북부지역 구제역 사태로 인한 보상금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다.

여기에다 역학관계가 드러나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매몰된 충남 보령의 돼지 2만5천여 마리를 포함하면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될 가축은 11만8천여 마리에 달해 보상금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생계안정기금, 가축수매자금, 경영안정자금, 소독약 및 초소 운영 비용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구제역 피해 규모는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지역 축산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살처분된 가축의 경우 시세에 따라 100%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다시 돼지나 소를 길러 출하하는데 최소한 20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제역 종료 이후 소나 돼지를 새로 들여와 키울 때까지 지원되는 생계안정기금은 가구당 1천400만원이 한도인 데다 6개월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한우 및 양돈농가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금을 받더라도 2년간은 살길이 막막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돼지고기와 한우를 많이 소비해달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8일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 145억원과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4억원을 긴급 배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으로 매몰 처리된 가축의 보상금은 피해농가에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인 최대 1천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50%를 선지급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구제역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 신속히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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