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8일 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예산안 통과 때에나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 '폭력국회'가 재현됐지만 박 전 대표는 꾸준히 회의에 참석해 표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고, 일각에서는 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에 반대하는 무언의 제스처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얘기는 나온다. 이날 친박계가 4대강 주변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안(친수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국회에 있었는데 당이 표결 처리를 할 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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