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구 45.52㎢가 풀렸다
국토해양부는 대구 45.52㎢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여㎢(국토 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등 1천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천882.91㎢)의 35%에 해당한다.
해제 지역은 대구의 경우 동구(4.87㎢) 지묘동, 내동, 미대동, 미곡동, 진인동, 백안동, 신무동, 용수동 일부 또는 일원이며, 달성군(40.65㎢)의 용계·오리·정대리 일부 또는 일원이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이 54.35㎢로 전체 허가구역의 23%이고 인천 219.78㎢( 46.7%), 경기 1천878.97㎢(43.6%), 지방권 254.9㎢(13.7%) 등으로 수도권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은 4분의 1, 인천·경기는 절반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천118㎢를 포함해 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오름 폭이 커졌던 지가가 올해 1월 이후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다 8월(-0.01%), 9월(-0.04%), 10월(-0.03%)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 규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풀었고,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는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
하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지가 불안이나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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