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양성 판정 이전인 지난해 10월 말 집단 폐사한 돼지를 불법으로 매몰했다는 의혹(본지 12월 27·28·2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농장주에게서 폐사한 돼지를 농장 인근에 묻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안동경찰서 한 관계자는 30일 "농장주로부터 지난해 10월 말쯤 폐사된 돼지 30여 마리를 농장 인근에 매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매몰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양돈단지 분뇨를 처리하는 축분업자를 불러 당시 가축 분뇨가 평소보다 줄어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매몰지 굴착 시 입회 및 시료채취 검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냈다.
집단으로 폐사해 매몰된 돼지를 발굴, 검사를 하면 구제역 감염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역 당국의 설명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 관계자는 "두 달 전 매몰된 돼지를 발굴해 검사를 할 경우 감염 여부를 가릴 수 있을 확률은 50% 정도"라면서 "매몰된 돼지가 구제역에 완전히 감염됐을 경우 가능성은 높지만 감염 정도가 적을 경우 구제역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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