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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시신 유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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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L(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3시쯤 남구 대명동 자신의 빌라에서 7년간 함께 산 동거녀 A(25) 씨가 변심했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동거녀 살해 후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3개월간 방치하다 지난해 10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서구 비산동 팔달교 아래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시신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쯤 서구 이현동 금호대교 근처 강변에서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던 B(49) 씨에 의해 발견됐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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