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살해 시신 유기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L(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3시쯤 남구 대명동 자신의 빌라에서 7년간 함께 산 동거녀 A(25) 씨가 변심했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동거녀 살해 후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3개월간 방치하다 지난해 10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서구 비산동 팔달교 아래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시신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쯤 서구 이현동 금호대교 근처 강변에서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던 B(49) 씨에 의해 발견됐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