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더 저렴한 요금제로 자동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 이용 자영업자에게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일반용(갑)Ⅱ는 계약전력 300㎾ 미만 소규모 상가·사업장 가운데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을 말한다. 현재 약 29만가구로,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 전체의 9%를 차지한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13TWh로 일반용 전체의 약 1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3월에 발표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후속 보완책이다.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오후 6~9시) 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요식업·PC방·숙박업 등 저녁 시간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요금 부담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핵심은 '자동 비교·자동 적용'이다. 한전은 6월분부터 11월분 요금까지 6개월간 고객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을 각각 산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한다.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이 6개월 동안 실제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한 뒤 12월부터는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일반용(갑)Ⅱ에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기존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가가 적용된다. 고압A 선택Ⅲ 기준 기본요금은 ㎾당 7천170원이며,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h당 142.6원, 봄·가을철 98.6원, 겨울철 130.3원이다. 선택Ⅳ는 기본요금 ㎾당 8천230원에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138.6원, 봄·가을철 94.3원, 겨울철 125.0원이 적용된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의 여름철 최대부하 요금(148.5~163.1원/㎾h)보다 낮다. 편의점처럼 24시간 동일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낮 시간 요금 인하 효과로 0.1~0.5% 안팎의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다만 실제 절감 폭은 업종과 영업시간, 월별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저녁 장사만 하거나 저녁 시간 수요 이전이 어려운 일부 업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득이 되면 시간대별 요금을 쓰고, 득이 안 되면 단일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 시간대 소비를 늘리고 밤 시간대 소비를 줄인다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 중이다. 한전도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고효율 LED 지원 단가를 2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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