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핵심 사업인 '법조타운' 조성이 법원·검찰청 이전 불확실성으로 다시 한 번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토지 분양을 비롯한 연호지구 일대의 개발 전반이 장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사업은 건축허가 심의 문턱을 두 차례 넘지 못하며 6개월 이상 지체된 상태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 논의로 검찰청 신축 계획까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1년 가까이 멈춰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안 돼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법무부도 '기다리라'는 얘기 뿐"이라고 말했다.
연호지구 사업은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중심으로 한 법조타운 조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핵심 시설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 전체가 동력을 잃고 있다.
당장 토지 분양 현황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연호지구 내 민간 대상 용지 매각은 정체 상태다. 전체 필지(35만3천884㎡) 가운데 실제 분양된 토지는 34.8%(12만3천151㎡)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이 법원·검찰청사 등 공공시설(10만448㎡)에 집중돼 있고 핵심 상업·업무용지 역시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업무시설 용지 중 실제 매각된 필지는 4곳에 그쳤다.
실제 분양 실패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법원·검찰청 인근 핵심 입지로 평가받던 상업용지가 대거 유찰됐다. LH는 중도금 납입 유예와 토지리턴제를 동시에 적용해 연호지구 내 토지를 공개 입찰 결과는 전체 유찰로 나타났다. 당시 입찰 용지는 법원 이전 예정지 맞은편 3필지(약 150억원)와 검찰청 이전 예정지 맞은편 8필지(99억~160억원) 등 '알짜배기'로 평가받았던 터라 충격을 더했다.
'노른자위'로 꼽히던 주차장 부지조차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부지는 법원·검찰청이 옮겨올 공공청사 부지와 붙어있고 다수의 업무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2023년 약 250억원에 낙찰됐지만 지난해 말 계약자가 해지를 선택하면서 약 25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 부지는 이후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LH는 당초 올해 12월 만료 예정이던 '연호지구 사업'을 2028년 6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토 공급 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용 단독주택 등 토지 공급 시기도 일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호지구 활성화의 관건은 법조타운 조성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매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 시기"라며 "핵심 시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투자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연호지구의 핵심 앵커 시설인 법조타운의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일대의 부동산 수요도 전반적으로 침체됐다"라며 "속도를 더 내야 현재 진행 중인 대구대공원이나 롯데몰 등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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