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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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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70%가 받는다더니, 대체 누가 받는 거예요?"

대구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8만원 이하)을 넘으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건보료 8만원이면 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일 것"이라며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들, 그리고 1인 가구가 특히 더 불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1인 가구 60대 여성 B씨 역시 비슷한 사례다. 건강보험료가 월 9만원 수준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

B씨는 "70%한테 준다고 하더니 자영업자 중에서는 못받는 사람이 상당수"라며 "억울해서 이의 신청이라도 해봐야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의 약 70%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지원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일부는 제외된 반면, 고가 자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1차 전 국민 지급,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단순 비교하면 이번에는 약 1천만명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과 고유가 지원금의 대상자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각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구축돼 대상자 비교가 어렵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상황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20% 정도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비쿠폰 당시보다 한층 강화됐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 2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외벌이 가구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반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가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이하였고, 지역가입자는 각각 22만원과 31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았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소비쿠폰은 1인 가구 기준 세전 연봉 약 7천300만원 수준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약 4천340만원 수준을 넘으면 제외되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기존 소비쿠폰 때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정부는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세 기준으로는 30억~40억원대 아파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소득 2천만원 역시 연 2%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예금 또는 투자금 약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고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대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나 일반 자영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는 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듯", "제가 상위 30%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못받을 것 같다.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다", "자영업자는 봉인가", "이의 신청이라도 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신속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어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정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통해 국민의 70%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벌이나 1인 가구의 불리함을 고려해 건보료 기준을 정했고 고액의 자산을 가진 직장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컷오프 기준도 추가로 적용했다"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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