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주유소의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내 달성군을 뺀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한보다 1년 이상 조기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대구지역(달성군 제외)에 새로 들어서는 주유소에서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기존 영업 중인 주유소는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2012년 말까지 각각 설치해야 한다. 신청은 시 환경정책과로 하면 되고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에 드는 비용의 30%가량을 지원한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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