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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아파트 500m·주택 100m이내 가축사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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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집지 생활환경 보호…관련조례 시행 들어가

상주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상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7일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상주시의 이번 축사 신축 제한 조치는 가축 사육시설을 인구밀집지역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성하동·인봉동·서성동·남성동·성동동·복룡동·냉림동·서문동·무양동·신봉동·낙양동 일부(제방안)·화개동 일부(제방안)·인평동 일부(제방안)·흥각동 일부(제방안)·가장동 일부(제방안)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5가구 이상의 인가(주택 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단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은 200m 이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 ▷이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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