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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농민의 바람"…김재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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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변해야 농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8일 대구를 찾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농협법 개정안'이 가장 시급한 정부 과제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2009년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개정안 통과 이후 적어도 1년간 준비 작업을 거쳐야하는데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자칫 포퓰리즘에 휩쓸려 개정안이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차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부터 농협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확보됐지만 일부의 이기주의와 이견으로 답보 상태였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구제역 파동 때처럼 농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치는 농협의 역할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 배추 파동 때도 마찬가지다.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에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지주회사로 분리해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1만7천여 명의 직원 중 1만3천명 이상이 신용사업을 맡는 등 쏠림 현상이 뚜렷해 경제사업 역량이 축소되면서 전문성이 저하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용사업의 성적이 딱히 뛰어난 것도 아니다.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2006년 1조원을 넘었던 수익은 지난해 2천억원을 조금 웃돌았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조합원인 농민들의 요구가 강하다"며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제사업과 은행, 보험 등의 신용사업은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목적이 판이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농협 개혁은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복마전으로 얼룩졌던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혁신안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공개된 장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을 대신해 도로, 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그동안 공개된 장소 대신 가가호호 방문해 금품을 돌리는 사례가 적잖았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1천171곳의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안 처리는 농협의 진정한 주인인 농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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