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 및 도의회 청사 입찰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경북도는 이미 특정 컨소시엄을 선정해 발표한 상황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도저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북도는 청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9개 평가 항목의 심사위원이 15명이었다. 1개 항목에 2명도 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5개 항목은 단 한 명이 심사를 했다. 비중이 38%로 가장 높은 건축 계획 분야도 심사위원이 3명뿐이었다. 처음부터 심사위원 한두 명이 전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셈이다. 실제로 1, 2위 업체의 총점 차는 3.51점이었으나 건축 계획 분야에서 한 심사위원이 4.6점 차를 매기면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가는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한도를 벗어난 자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 대개 심사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각각 버리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해 산출하는 것이 관례다. 도는 최고점과 최하점의 편차를 20%로 제한했지만 심사위원 수가 소수이다 보니 자의로 최대 점수 차를 주어도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한 것도 의문이다. 2천7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한 달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로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나 겹치면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주장해도 믿을 수가 없다.
경북도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해서는 큰 점수 차에 대한 사유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의혹 해소 없이 청사 건립에 나선다면 더 큰 의혹만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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