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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6월부터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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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칭도 'College' 통일…4년제 대학은 불편한 심기

오는 6월부터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전문대학의 명칭 변경 허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은 전문대학도 '대학교 또는 대학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칼리지(College)' '유니버시티(University)' '칼리지 유니버시티(College University)' 등 현재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영문명칭도 전문대학협의회 의견에 따라 '칼리지'(College)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 자율화 추세로 볼 때 전문대학도 명칭 변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정령의 취지"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6월이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대학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2년 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대 총장들도 기존 '학장' 대신 '총장'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된 만큼 '대학교' 명칭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한 지역 전문대 관계자는 "전문대학의 학점 은행제, 2·3년제 운영 등을 통해 이미 대학교와의 경계는 사라진 지 오래"라며 "똑같이 고등인력을 양성·배출하는 기관인데 학교 명칭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전문대 관계자는 "간호과, 유아교육과, 뷰티과, 보건계열학과 등 전문대학들이 만들어 놓은 학과들을 4년제 대학들이 잇따라 벤치마킹했다. 전문대학이 기능면에서 4년제 대학에 뒤질 이유가 없다"며 명칭 변경을 반겼다.

그러나 일부 4년제 대학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한 대학교 관계자는 "전문대학 명칭을 대학으로 제한한 것은 전문대 명칭 자율화 이후 학생·학부모들이 4년제 대학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애초에 차별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인천의 한 전문대학 입학식에 교과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 "앞으로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문대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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