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직원 체육대회 중 돌연사도 직무수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유족보상금 지급을"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3일 학교 교직원 체육대회 중 돌연사한 고교 교사 S(2009년 사망) 씨의 아내 J(55) 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숨질 당시 열렸던 교직원 체육대회는 학교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행사로, 사전에 모든 교직원에게 공고가 된 만큼 체육대회가 학교법인의 지배나 관리하에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체육대회 참석은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씨는 고교 미술교사였던 남편이 2009년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단체 줄넘기 경기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심장부정맥 등 고인의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