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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거지 39곳 種상향 잠정 확정…남구 15곳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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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 변경 대상지역이 잠정 확정됐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5일 '주거지 종 변경 간담회'를 갖고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 대상지역 39곳을 잠정 확정했다. 남구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서구 7곳, 북구 5곳, 달서구 4곳이다.(표참조) 대구시의회는 이날 "2003년 변경안 기준을 존중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 상향 변경을 검토했다"며 "도심과 구시가지의 재생, 대구지역 구·군 간 균형 발전, 대구 도심의 외곽개발 억제 등을 충족하는 39곳을 우선 변경 대상 지역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1, 2종 지역으로 구분돼 재산권 행사 및 토지활용에 제한을 받았던 곳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종 변경 대상 규모는 전체 종 변경 요구지역 307곳 중 166개 중복 지역을 뺀 141곳 중 39곳(27.6%)으로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재산권 침해, 주거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종 상향 변경을 요구하는 상당수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3종 주거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구, 남구, 북구 등의 지역이 다수 포함돼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의회는 또 향후 도심재생을 위해 개발 계획이 추진될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종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종 상향 변경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수성구 등 일부 1종 지역 역시 타운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와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3월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주민 공람, 5월 시의회 의결, 6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하반기에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 개정방안과 단독주택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조례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양명모 대구시의원은 "그동안 주거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 민원이 3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종변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시와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해당지역을 결정했다. 이번 주거지역 변경에서 서구와 남구 등이 다수 포함돼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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